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3순위로 140승인, 핑거프린트하고 485랑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변호사 추천으로 취업2순위로 140신청했습니다. 작년에서 3순위 연봉이 실제보다 작아서 회사에서 나머지를 지급하고 다시 가져가고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다 나간거죠.. 한 만불 정도 세금을 저희가 냈습니다. 올해도 또 그래야 하나요? 아시겠지만 한국사장들은 제가 받은 월급 세금만 내주니 올해도 똑 같이 해야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진행중이니 그렇게 안해도 괜찮은지... 변호사가 외국인이라 이런 불법적인것을 이해못할것 같아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걱정입니다.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12/18/2007 5:23:59 PM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그렇게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1970년도에 그런 case를 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