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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펜딩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97**** 공감0
조회4,448 작성일12/10/2007 5:30:14 AM
저는 지금 영주권 펜딩상태입니다
지난8월에 영주권 접수하고 지난11월에 핑거찍고
지금은 노동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노동카드는 도착했는데..2주전에..
저는 아직이네요
학생비자 유지위해 랭귀지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노동카드 받을때까지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관둬도 상관없나요?
영주권받을때까지 유지하면 좋겠지만
몇년동안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
지금 관두나 노동카드 받고나서 관두나 상관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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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4:02:00 PM
아무리 I-20를 연장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한다고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는 즉시로 학생신분을 끝이 납니다. 대신 영주권 대기자로 체류신분을 인정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이시면 절대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되면 한국으로 나가겠다는 심산이시면 지금 학교를 관두나 나중에 관두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동안은 비이민비자 신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07 1:07:58 PM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범위에서 드리는 답변은..
지금 관두나 받고나서 관두나..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고 접수 날짜가 나오면(온라인에서도 확인가능)
허가 여부가 나올때 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접수 전에..합법이시면...괜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카드발급니 거절되었을 시에는 신분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불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셨다니..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요즘..무작위 감사가..빈번해지고 있어 가끔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별 이상이 없다면..수 주 내에 나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답변일 12/17/2007 7:50:19 PM
변호사님 ,저도 485 펜딩상태이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읍니다. 저는 노동허가로 일도 하고있읍니다. 이경우 학생신분이 끝난다하셨는데 저는 학원에 학원비를 주고 저녁에 수업을 듣는데 이것이 더 이상필요없는지요. 그냥 학생비자를 갖고있으면 학원안다녀도 학생비자가 유지되는지요? 혹시나해서 이것도 가지고있는데 돈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넘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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