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임시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