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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안됩니다. 보통 180일을 넘기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입국시 요주의 인물로 집중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해선 Re-Entry Permit이란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했을경우 최장 2년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발급 받았다고 2년간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영주권을 잃지않는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내에서 출국전 신청을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살 의도가 없으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되면 입국자에게 영주권 반납을 할 건지 이민재판에 출석할것인지 질문을 합니다.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반납하고는 출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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