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3:35:02 P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영사관에 가서 거주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면 아마 여권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