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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