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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 재혼, 파산... 어느것부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s**cynabi**** 공감0
조회1,137 작성일1/4/2008 1:47:58 AM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시민권자와 2005년 8월에 결혼해서

6개월후인 2006년 2월에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했읍니다.

하지만 2008년 1월현재까지도 제 케이스는 Pending 이며

이민국에서는 NATIONAL BENEFITS CENTER 에 제케이스가 있다는 메세지만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볼수있습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하고있던 사업마저 크게 실패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역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새로운 시민권자인 사람을 만나 새로이 시작하려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것이 많네요.


파산신청을 지금 서류상으로만 유지하고있는 결혼동안 해야 할까요,

아님 이혼후에 새로이 결혼후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혼, 파산등의 절차가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일을 맏아 봐주시는 변호사님께서는
그 쉽다고하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까지도 해결을 못하시고
어찌된일인지 대답자체를 회피하시니 그분의 능력이 의심돼
믿고 맏길수 없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혹 진짜 능력있는 변호사님 아시면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파많은 삶에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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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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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5/2008 5:56:09 PM
이혼하는데 별하자가 없으면 6 개월정도 걸리고, 파산신청 해서 끝나는데 3개월 에서 6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파산 신청과 이혼과는 별개이니까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Evan choi (213) 382 8448 을 추천 합니다.
답변일 1/5/2008 6:40:15 PM
많이 고생스럽겠네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쟎아요. 힘내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나는 케이스인데도 저역시 3년이 넘게걸렸습니다.
물론 변호사없이 해서 시행착오가 많아서였긴 하지만요....
파산, 이혼 아래분 말씀처럼 별개니까 동시에 하셔도되요. 이혼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서둘러서 하세요. 이혼이 성립 되어야 다시 결혼하셔서 이민국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파산은 배우자와 관계없이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파산신청하면 배우자의 수입도 묻게되니까
결혼 전이 수월하겠네요. 파산 수수료는 법원수수료가 $300정도 하고요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600~2000// 이민변호사는 주위에 몇 분한테 물어서하지 마시고 7~8명이상은 문의해서
괜챦은 곳 알아보세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정평나있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주(state)와 상관없다니 한국야후 검색에 국제변호사 신중식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필라델피아소재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 괜챦은 곳이 없다면 추천해드립니다.
답변일 1/15/2008 10:27:04 PM
sweetsalt님과 애니님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2/2008 8:05:01 PM
Stacy, are you okay? Do you need some help?
This is Tom, please Give me a call 949-735-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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