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I-130 이민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놓고, 이민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수속이나 영주권수속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릴 예정이라면 그동안 방문비자와 같은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비자신청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이민비자청원서가 계류중이라는 사실때문에 영사가 다른 비이민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