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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c**** 공감0
조회1,905 작성일1/2/2008 11:19:57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미국 나이로 26살이 되었구요. 현재 학생 비자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미국 나이 25살)은 현재 한국에 있고,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3월이나 4월 정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올 예정이구요.(아직 학생 비자 신청은 안했어요.)

제 어머니가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어머니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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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2008 2:57:56 PM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가족초청 1순위로 12월 현재 2002년1월8일까지 이민문호가 열려있습니다. 결국 달력상으로만 계산해도 6년 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일단 I-130 이민비자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놓고, 이민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수속이나 영주권수속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 제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릴 예정이라면 그동안 방문비자와 같은 대부분의 다른 비이민비자신청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위한 이민비자청원서가 계류중이라는 사실때문에 영사가 다른 비이민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08 1:16:43 PM
미혼이시라면 가족이민 1순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준비하실거라면 이민국 웹사이트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이민 1순위는 대기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답변일 1/2/2008 2:28:58 PM
이민국 웹싸이트를 통해 어머니께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시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신청을 부탁하시는것이 좀 더 확실할것같습니다. 저는 Taki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전화번호는 213-487-00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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