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입국이 가능한지요. 본인은 미국에 와 빚을 갚을 생각이랍니다. 내친김에 세금이나 벌금 등 미국 국가기관에 크레딧이 있는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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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2/2007 11:35:50 AM
미국에서 세금이나 병원비등 각종 부채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보고를 했으면 미국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