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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chung8**** 공감0
조회1,783 작성일12/21/2007 6:31:37 AM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직장인이며
아내될 사람은 한국 시민권자 이며 학생으로
현재 I-20 와 F1 을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잠시 나가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내의 영주권 신청은 한국에서 결혼식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혼인 신고후 F-1/I-20 로 미국 입/출국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혹시 주의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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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07 11:43:21 AM
부인이 한국에서 F-1 VISA를 받있을 경우에는 출국시 학교에
가서 I-20의 3페이지에 학교장의 Sign을 받아서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여름 방학때는 2개월 정도 다녀 올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2주일이 넘을 경우는 입국
심사시에 학생이 학기중에 한국에서 오래 체류한 사유를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07 2:10:40 PM
문제는 없을테지만 입국심사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시면서 영주의사를 밝히시면 안됩니다.
답변일 12/21/2007 4:51:09 PM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다시 입국하실때 박사학위과정이 아직 진행줄일 경우는 I-20 에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싸인만 받고 나가셨으면 문제가 없으세요. 단지 입국시 입국사유는 공부를 마치기위해 오셨다고 하셔야해요. 영주권신청 의사는 밝히시면 입국거부를 받으시게되요.
행복하세요.
답변일 12/24/2007 9:44:54 PM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신 후 유학비자로 입국을 하면 장차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K-3 (FIANCEE VISA의 일종) 이외의 비자를 받고 들어와 신분변경을 할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거부당하고 반드시 WAIVER절차를 하여 이민국이 이를 승인하여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가능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국을 하신 후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시고 F-1신분으로 돌아오신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혼인신고를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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