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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결혼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y**7011**** 공감0
조회2,097 작성일12/19/2007 6:46:54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서류중에 작년 w-2 가 없는경우 현재 6개월치의것을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제 3자 보증이 마땅치 않은상태) ,그리고 아내가 웤퍼밋이 있는경우 두사람의 것을 같이 보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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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10:04:30 AM
재정보증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현재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왜 소득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피초청인의 소득을 함께 쓰고자 할 경우, I-864A라는 양식을 추가로 기재하여 초청을 받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이민컬럼에 보시면 관련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07 10:10:15 PM
작년 w-2 나 그외의 수입 증명 서류 (1099등)를 보내는것은 2006년도의 수입을 증명하는것이고 이는 2007년도의 수입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류는, 즉, 2006 세금보고서, W-2/1099 + 2007년 최근 6개월 치 PAYSTUBS (혹은 EMPLOYMENT LETTER).

만일 제 3자 보증이 마땅치 않고 본인의 현 수입도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2006년도의 세금보고를 추가/정정 보고 (AMENDMENT)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세요. 이민국은 추가/정정된 세금보고를 탈없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세금보고AMENDMENT는 공인CPA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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