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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l**al**** 공감0
조회2,012 작성일12/18/2007 2:07: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한 사례입니다.
친청부모 두 분이 9월 17일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 10월 25일날 접수되었다는 I-130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 I-485,I-765를 받았고,
그 이후 11월 20일에 Finger prin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I-130이후 어떤 메일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동시에 접수했는데 어떻게 한 분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저희 아버지가 특별한 케이스로 더 빨리 나온 건지 아니면, 무슨 일로 저희 어머니만 안나오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럴 때는 이민국에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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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5:15:30 PM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알아보든지 편지를
보내서 알아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해결이 안되면 어머니만
따로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07 2:20:11 PM
두분이 함께 신청했어도 연락이 올때는 각각 따로 오기때문이지요. 한 10일 기다리셔도 연락이 않오면 이민국에다
(www.uscis.gov)search 란 에다 서류 접수 번호를 넣으시고 알아 보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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