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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y112**** 공감0
조회2,272 작성일1/15/2008 3:51: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2년된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현제 불체신분이며, 결혼한지는 올 5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얼마전엔 아기도 출생했구요. 지금까진 제가 시민권 취득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방법(영주권 배후자) 이 있는지 아님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 취득 후에 신청하는게 나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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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8 4:00:01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도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하나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불체신분이라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이 현행법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밀입국이 아니고 체류신분초과한 경우면 나중에 시민권받고나서 배우자 영주권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받고나서 신청하시는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9:59:46 AM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되셨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경우,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 일을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고나서 바로 고용관계를 자의로 파기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oard.koreadaily.com/read.asp?bbs_id=53&searchFlag=&searchTxt=&page=1&bbs_id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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