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편분이 건강회복후에 신청하신다면, 기왕이면 결혼한지 2년되기 서너달 전에 하시길 권유합니다. 영주권신청이 승인되어서 영주권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이 나오기때분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서 받게 될 거라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2년되기 세달전에 다시 조건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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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