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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살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gas**** 공감0
조회1,520 작성일1/12/2008 3:30:27 PM
노동허가 취득후 영주권이 길게는 몇년이 걸린다고 하니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기다림에 지쳐 버릴꺼 같습니다.

영주권취득 전까지..노동허가 받고 얼마 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나 되나요??

저는 부득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풀타임 학교와..풀타임 직업..
참 힘듭니다. ...숨이 헉헉 막혀오내요.....

한 3개월 만 일하고 택스 보고하고...일을 관두지는 않더라고 혹시 파타임만이라고 가능하가요???

우리 변호사는 절대 안되다고 하니..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우리 변호사는 저..한의사로써..절때 2순위 안된다고...망한다고 그래서 3순위로 넣었는데...제주의에 한의사들 다 2순위 받았더군요...

더이상...신뢰가 가지 않아서..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F-1 유지 하구요..학비도 여전히 non-resident 으로 아주 받이 내고 있습니다...왜 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6년 정도 거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언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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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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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08 9:55:58 PM
정말 힘드신것 이해가 갑니다. full time school and full time job. 저도 1970년도에 와서 그렇게 살면서 하루 3 - 4 시간
자면서 학교 갈때 차를 운전 하면서 donut and cup of coffe로 버팅겼읍니다. 조금 더 기디리세요. 좋은 날이 닥아 올겁니다. 노동허가 받고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근무 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되면 스폰서 한테 all taxa( federal, state, un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를 내어 주고 keep document 해달라고 하시고 매월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관에서 조사 나오면 출장조냈더고 하던가 cover 해달라고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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