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I-140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기전에 Employer 가 withdraw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mployer는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게되면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고용주가 withdraw 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적어도 180일이 지나서 보고를 한다면 AC21 에 의거해 스폰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고용에 관한 편지 (employment letter) 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가 180일이 될때까지 withdraw 하지 않고 새 스폰서를 그 때까지 확보하면 AC21에 의거해서 이전신청을 하면서 I-140 심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를 찾고있는상태에서는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은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FE 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RFE가 나오는지, 그리고 처음 I-140을 파일할 당시 처음 스폰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