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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0, 485 접수후 레이오프

지역California 아이디j**heo**** 공감0
조회3,641 작성일1/11/2008 12:27:43 PM
정확히 말하면 큰 회사의 지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점 을 패쇠하면서
올 1월초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지금 H1b는 처음 3년 만기가 이번달 말이구요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140,485 접수는 7월대란때 하였습니다(RD 07/20)
EB3 이구요 LC는 2005년 3월에 접수 하였습니다
지금 EAD 카드 여행허가서가 승인 난상태이구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140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REF없이 승인이 나면 영주권에는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REF가 나오면 140승인을 못받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주의 2개 회사와 인터뷰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1월안에 취업을 하면 H1b가 트랜스퍼가 가능 할지궁금하구요
또 아직 140이 승인되지 안을 상태에서 회사를 옴겼을때 기존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01/20일이 485 접수 6개월되는 날입니다) 또 진행이 가능하다면 140 REF가 나올경우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요


또는 이런 상황에서 최상의 대책을 어떤것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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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8 3:00:58 PM
지금 질문하신 케이스가 AC21 Portabaility of I-140에 의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단 그 시기는 I-485가 펜딩된지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I-140 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I-140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기전에 Employer 가 withdraw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mployer는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게되면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고용주가 withdraw 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적어도 180일이 지나서 보고를 한다면 AC21 에 의거해 스폰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고용에 관한 편지 (employment letter) 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가 180일이 될때까지 withdraw 하지 않고 새 스폰서를 그 때까지 확보하면 AC21에 의거해서 이전신청을 하면서 I-140 심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를 찾고있는상태에서는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은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FE 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RFE가 나오는지, 그리고 처음 I-140을 파일할 당시 처음 스폰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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