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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자의 취업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kb**** 공감0
조회4,664 작성일1/8/2008 4:56:24 AM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나올때 까지 반드시 스폰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지난 8얼 영주권 신청하고 대기중입니다.
저는 기족들과 함께 E-2 비자로 뉴욕에 머물고 있다
타주(조지아주)에서 스폰서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노동허가서를 받았으니 반드시 스폰서 가 있는 곳에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가족과 거주하는 곳(뉴욕)이 스폰서의 사업장과 통근하기에 너무 먼거리이므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현 거주에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 스폰서 사업장 취업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취업을 위해 조지아주로 이사 가고자 해도 현재 사업체 처분도 용이하지 않고
혼자가서 지내는 것도 사정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 방법을 따르고 십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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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8/2008 10:08:45 AM
지난 8월에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우선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은 아시리라 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거라는 의사를 보여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 보여주기 좋은 증거중에 하나가 노동허가서를 받았으니 거기에 의거해 일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노동허가서가 나왔으니 당장부터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8 3:22:51 PM
노동허가서 받고 스폰서 고용주에서 미니멈 얼마정도 일하고 일자리를 옮길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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