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혼은 합의이혼이면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무난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cancel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영주할 의사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신분은 영주할 의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까지라도 4년제 학위에 근거해 취직할 수 있다면 H-1B 비자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