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iv_faq.html에 가시면 대사관의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