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코너를 마련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넘 좋습니다.
저는 작년 영주권 문호가 잠시 열렸을때 7월말에 I-485를 접수하고 10월에 fingerprint도 했습니다. 이번달중에 이곳에서 공부중인 유학생과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add 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후 바로 학비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2008 5:36:32 PM
배우자도 님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되실분의 I-48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됩니다. 다시말해 님의 영주권문호가 풀려야 배우자도 동반가족으로 I-485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 때까지는 배우자되실분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대기자로 있으면서는 학비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회원 답변글
s**nho7**** 님 답변
답변일1/21/2008 10:34:41 PM
제 우선일자가 2005년 6월인데 작년에 우선일자가 빨리 진행되어서 2005년 7월인가 8월정도 까지 풀려서 제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일자가 후퇴되어서 2002년 11월1일로 다시 후퇴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할 때는 풀려서 신청한건데 그럼 우선일자가 풀린건가요 아님 후퇴된거니깐 다시 묶인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