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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19/2008 8:13:12 AM
안녕하세요

종교 영주권 취득 후 1년 정도는 교회에서 페이롤을 받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의 페이롤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고합니다.

즉 제 재산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받는데,

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독립적인 일이란 타민족(라틴) 교

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비를 세금보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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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8 9:00:15 AM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신청자격으로 꼭 세금을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생기면, 액수가 너무 적어 세금보고면제대상이 아닌이상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이라는 것은 미국내의 소득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World Wide Income 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는 공인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리며, 별로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 꼭 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보고는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년에 $1,000 밖에 못벌었더라도 세금보고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비가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후원내용에 따라 소득이 될수도 있고 Gift 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금보고시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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