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Porting 할 때와는 달리 새로 시작해야한다면 또 처음부터 여러조건을 갖추어야겠지만, 중간의 공백기에 중요한 것은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불법노동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직장에서 진행했던 수속을 잘 활용해야 하지않나 싶네요. E-1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용주와의 관계도 신경써야 할 부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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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