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결혼하면 바로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사관 수속은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수속하는 것은 영주권이 발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청하고 대략 6개월정도) 서류준비하는동안, 그리고 접수시키고 기다리는동안 부부로 함께 지낼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으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입국하고 3개월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수속,하는 것이 좋다고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는데 방문자에게 적용되는 30일/60일 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문자가 미국입국할때 방문비자 보여주고 I-94 에 보통 6개월 체류기간 도장받는 과정은 방문자로 입국신청을 해서 허용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입국한지 30일 안에 방문자와는 성격이 맞지않는 일 (예: 결혼, 학교등록, 등등) 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전에 딴맘먹고서는 방문자로 속여서 입국했단느 의심을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30일 이후부터 60일 사이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은 자동으로 하지만 한 번 해명할 기회는 줍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래서 이 30일/60일 룰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결혼을 3개월 후에 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게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진겁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으면 질문자님의 사위분같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을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실정에 맞게 잘 결정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