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당시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6개월 이내인경우, 갱신을 신청 하시고,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이 만기가 되도,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지, 본인의 영주권 상태는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