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요즘은 영주권 신청해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비자 만료일이 깜빡 넘어가버리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고있다던데... 그렇게 되버리면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워 지시니.. 조심하시구요.
관련 기사 있던데 참고하세요..ㅎㅎ
[영주권 신청, 한번 기각되면 대다수 재신청 해도 재기각 ]
이민비자가 조기에 바닥나면서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선처했던 영주권 신청서들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기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잘못 기각시킨 이민신청서 조차 재심사와 재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들어 한번 기각된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해도 대다수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상당수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주권을 받기전 합법체류 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기각당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불법체류로 떨어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여지를 규정해 놓은 이민법 245(k) 조항을 이용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다.
이민국은 과거에는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해 미국내 신분조정을 재승인해 주었으나 최근 에는 대다수 재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민국은 재신청자들이 I-485를 다시 제출한 싯점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당연히 대부분은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은 상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245(k)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중에 합법체류비자를 상실하는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접수 당시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지 말거나 지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사람들만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민국은 이민국의 잘못으로 기각시킨 영주권 신청서 조차 재심사해 재승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민국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기각당한 것으로 밝혀진 영주권 신청서이지만 이미 기각통보와 함께 환불을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하지 말고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국은 이 경우에는 이민신청자에게 보내준 환불액이 연방 재무부에 기록으로 남게 됨으로써 이민서비스국 차원에서는 더 이상 재심과 재승인을 해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민국은 설사 이민국 잘못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됐더라도 이민국에 항의해 케이스를 Reopen 시키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I-485 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한번 기각된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 기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민국 잘못으로 거부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I-485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mthan@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