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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E3비자 받아야 할까요. 아님 미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077**** 공감0
조회3,923 작성일1/29/2008 9:50:14 P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E3 영주권을 신청하여. (P.D : 2004. 3. 9 / 140 승인 2006. 10. 6) 2007. 06월 cut 잠깐 풀렸을때 NVC에서 비자피 납부 레터가 와서 납부하였고, DS 230도 2007. 8월에NVC에 제출했는데...아직까지 패킷이 도착되지 않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변호사님과 여러 선배님들의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있고,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미국(F1.2)에 있습니다. (*F1.2비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저 처럼 한국에서 진행하고 계신분 중 이런 경우 (CUT day가 열렸다가 진행하던중 다시 닫혔을 경우 이미 진행된 자체가 펜딩 될 수 있는지요 ?

2. 현재 인터뷰를 한국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서 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

3. 어느쪽이 더 빠를 까요 ? (한국에서... 미국에서)

4. 이런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만일 제가 미국에서 2007년 6월(열려 있을때)485를 접수 하였다면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저와 같은 경우(한국에서 140 승인까지 비숫하게 받음)에 계신분중 미국에서 추진하여 영주권이 모두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인터뷰까지 수속하는데는 소요되는 시간은 현지보다 더 길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이 있는데...) 변호사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과 집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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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10:36:19 PM
안녕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 아래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 처럼 한국에서 진행하고 계신분 중 이런 경우 (CUT day가 열렸다가 진행하던중 다시 닫혔을 경우 이미 진행된 자체가 펜딩 될 수 있는지요 ?

=> 네, Cut off Date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 발급까지 열려 있어야 모든 영주권 진행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행 단계에서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경우에는 Pending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현재 인터뷰를 한국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서 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

=> 현재 이민 진행중에 계시므로 비이민비자를 새로 발급 받거나,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시는 부분에는 제약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발급 받으신 비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장기 체류를 위하여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하시는 경우 이민신청한 내용이 신분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귀하의 요건과 관련사항을 통해서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어느쪽이 더 빠를 까요 ? (한국에서... 미국에서)

=> 귀하의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485를 신청하려면 Cut off Date가 풀려야지만 가능하며, 그때 485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다시 485의 수속 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때에는 한국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4. 이런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만일 제가 미국에서 2007년 6월(열려 있을때)485를 접수 하였다면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저와 같은 경우(한국에서 140 승인까지 비숫하게 받음)에 계신분중 미국에서 추진하여 영주권이 모두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인터뷰까지 수속하는데는 소요되는 시간은 현지보다 더 길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이 있는데...) 변호사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 미국에서 485 진행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승인할 때까지 문호가 열려 있어야 하므로 6월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못 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받으신 분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485 진행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수속 기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거나 신분의 변경 문제는 개인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08 6:06:06 PM
변호사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케이스는 E3 영주권 신청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 케이스의 특징 1) 영주권 신청해도 F1.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집사람으로 또한 아이들 F2도..
2)영주권 신청해도 B1/B2 받을 수 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2번 항목의 비이민 비자는 지난 겨울에 (B1/B2 .10년유효) 재발급 받았 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민비자 신청한적 있고, 현재 집사람(F1) 아이들(F2)이 미국에 있다고 표시하고, 인터뷰에 응했더니 다소 의심스러운 표정은 있었지만, 별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자 의 B1/B2 발급하면서 저는 정직하게 사실대로 서류 준비하고, 답변하였 습니다.... 아마도 모든 영사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사람이 F1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제 I-20 까지는 발급 받았습니다만, 이 I-20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까요? (물론 한국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고하라는 조언 주셔서.... 이미 받은 B1/B2
까지도 취소 될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F2 와 B1.B2의 개연성이 없는 것 같은데..... ?)

두번째는 미국내에서 485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신분변경 이외 어떤 절차 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

세번째는 위 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일 한국에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가능 할까요?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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