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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998년 254i구제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1,412 작성일1/29/2008 7:54:03 AM
수고하십니다
1992년도 부터 h1으로 있으면서 이민을 위해 1993년에 노동허가 신청 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지내며 미국엔 자주 방문 하였고 지금은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수속하다 체류기간을 넘겨(2년이상)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1998년에 시행된 법에 의해 구제대상이 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져 글을 올립니다.
1998년도 구제법안 내용과 위의 경우 구제 대상이 되는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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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10:09:52 P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은 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있었어야 하는 것과 노동허가 신청서가 1998년 1월 15일 부터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접수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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