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제로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 수속이 빠르지만 둘 다 우선일자가 풀려야 합니다. 대사관 수속은 우선일자가 풀리기 대강 1년 전 부터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해당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리면 비자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면 해당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려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때까지 합법신분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3.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려면 아시다시피 transfer 를 해야합니다. 우선일자의 문호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하면서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수속에도 문호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사관 수속에는 EAD 카드가 필요없습니다..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하고 통과되면 바로 취업이 자유로운 이민비자를 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