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ent로 영주권을 받으셔도 5년만 영주권자로 계시면 시민권 신청할 권리가 주워집니다. 그리고 이젠 신분이 학생에서 영주권자로 바꿨으니 일을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Card가 없으면 영주권을 가지고 Social Securities Administration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신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받으신것이지 받은 후에는 independent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한국으로 가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