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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획득 후 자녀들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공감0
조회2,391 작성일1/25/2008 9:45:07 A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취업 영주권을 받아서 온가족이 다 dependent로 그린카드 받았는데요.

저랑 제 동생이 각각 현재 20세, 18세이고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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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법 안에서 가능한 속히 받았으면 하는데 dependent로 계속 남아있으면 시

민권 신청하는데 제약은 없는지요. 즉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

는데 dependent로 있던 기간을 빼고 5년인지요?

현재 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벌순 없구요.



*그리고 제약이 있다면 independent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몇년 permit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 저희 자녀들 영주권

status에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영주권 받은 지가 몇달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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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9:57:14 AM
안녕하세요.
Dependent로 영주권을 받으셔도 5년만 영주권자로 계시면 시민권 신청할 권리가 주워집니다. 그리고 이젠 신분이 학생에서 영주권자로 바꿨으니 일을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Card가 없으면 영주권을 가지고 Social Securities Administration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신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받으신것이지 받은 후에는 independent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한국으로 가셔도 자녀들의 영주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08 1:56:49 PM
김수기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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