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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gangsa**** 공감0
조회802 작성일1/25/2008 12:39:01 AM
한번의 dui기록이 있고 억울하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court에 간적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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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8 2:28:40 AM
DUI 기록이 언제인지, 프로베이션은 언제 끝났는지 아니면 벌써 끝났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5년 사이에 걸렸는지 아니면 5년 춸신 전에 그랬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화점 사건으로는 코트가셔서 어떻게 됐나요? Dismissed 되면 괜찮고 유죄로 인정했던지 (Pleased guilty or nolo contendre) 하면 conviction이 됩니다. 물건을 훔친걸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면 Crimes Involving Moral Trupitude 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하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낮은 벌금으로 해결되었다면 Petty Theft Exception 으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신청과 관련된 범죄기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아주 공식적인 내용을 코트에서 떼서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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