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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랑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g**licbread0**** 공감0
조회3,777 작성일1/24/2008 3:46:15 PM
안녕하세요
지금은 f1비자 가진 학생이구요
남자친구가 영주권잔데 3년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구요
올해 결혼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 제 영주권 신청 하게 되면
제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 해야 하나요?
제 학생비자는 2010년이 만료거든요.
그리고 영주권자랑 결혼했을 때
영주권 신청하면 얼마후에 영주권 나오나요?
또 하나더요...
영주권자랑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한후에
남편 시민권 받은 다음에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거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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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5:04:26 PM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이민수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바로 영주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순위가 있는 가족초청이민은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 (I-485) 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구요.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2003년 3월 15일 이전에 첫 수속 (I-130) 을 시작한 사람만 영주권신청 (I-485)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강 계산해도 5년 넘게 걸리겠죠, 신청하고도 영주권 나오는데 또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수속을 하게되면 위의 두가지 과정 (I-130 & I-485) 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랑 결혼하고 이민수속 신청할 수는 있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되고, 이민수속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련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민신청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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