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하시면 처음 2년은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는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I-751 Remove Condition on Permanent Status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시면 몇달 후에 interview를 하시고 일반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기 결혼을 방지 하려는 목적 입니다. 아직 Ryuna님의 임시 영주권이 만료가 되지 않았으니 만료 되기전에 빨리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울 Austin Kim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