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오랫동안 기다리던 취업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체류 신분 연장 신청도 함께 거절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동안 일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W-2 세금보고는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신분상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더이상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2007년 세금 보고는 해야 되냐요? 그리고 아내가 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은 기타 소득이 좀 있었는데(수표로 받았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교 어카운트에 입금했다가 현찰로 찾은 것도 있습니다. 이 돈도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할 경우 이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뒷처리를 잘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얼마 이전에 출국해야 하나요. 1월 28일 일자로 거부되었는데 사정상 빨라야 3월 말에나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