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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접수된 후 주소이전시 온라인에서 변경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003**** 공감0
조회2,305 작성일2/11/2008 3:00:37 PM
온라인에서 AR-11 FORM을 수정했다면 따로 이민국에 변경통지를하거나 AR-11 서류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요줌 주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와 졌다고 해서요...
답변 부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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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11:22:51 AM
[Koreadaily.com 쥬디 장 변호사 전문가 칼럼]

해당 칼럼 바로가기 클릭!


AR-11 주소 변경 보고서

미국 이민법 265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0여년간 미국 법의 한 부분이었지만 2002년까지 실행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상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 Special Registration 에 해당하는 이들은 AR-11 SR 이라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대표와의 모임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주소 확인과 AR-11 주소 변경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여러번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이미 이사한지 10일이 넘었는데 AR-11양식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AR-11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하신 경우는 바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게 된 것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후 여러번 이사하셨다면 가장 최근 이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십시오. 늦게 나마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면 10일을 넘겼다고 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걱정이 되어 주소 변경을 아주 하지 않았을 때 곤란을 당하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AR-11 양식을 보면 이름, 이민 신분 (방문자, 영주권자, 학생, 기타 등등), 국적, 생일, 옛 주소와 현 주소, 직장이나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한 지 10일 안에 이 양식을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AR-11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files/ar-11.pdf 에서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접수비가 없으며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P.O. Box 7134
London, KY 40742-7134

급행 우편: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hange of Address
1084-I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합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www.bschloss.com; e-mail: jchang@bschloss.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08 3:34:21 PM
답변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빨리 보내야 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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