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분이 동반자녀로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신분보허법에 따라 나이를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시기 자녀의 나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서 가족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기간을 뺍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일 (Recipt Date) 부터 승인장이 나온 날자 (Notice Date)까지 입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족이민 청원서 (I-130) 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자녀분을 위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나이계산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