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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nqc**** 공감0
조회2,498 작성일2/4/2008 8:38:43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는 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비자를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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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08 9:48:09 AM
가족초청은 두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가족초청청원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첫 단계는 할 수 있지만 두번째 영주권신청단계를 위해서는 대기시간만 4-5년 걸립니다. 4-5년 후에 영주권신청단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수속을 시작해서 우선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영주권 문호가 풀릴 때까지 합법신분유지도 꼭 해야합니다.

님이 그동안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배우자는 합법신분유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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