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으로 인한 불체가 아니고 입국시 임국심사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신분 유지를 못하여 불체가 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이민법상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되실 분이 시민권을 나중에라도 취즉할 수 있다면 그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결혼을 해서 나중에 영주권 취득시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 결혼을 생각한다면 미리 하시는 것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