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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H 4)

지역California 아이디l**eto**** 공감0
조회1,237 작성일2/16/2008 10:57:06 AM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고 제 여자친구(와이프될사람) 가 작년에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3순의를 신청하였는데여 얼마전 노동청 허가를 받고 다음주에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아직 둘다 신분은 학생신분 입니다.
제 여자칭구는 H-1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는것이 학생신분에서 받는것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4월에 H-1 도 신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여자친구의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을 받기까지 인제 대략 2년반에서 3년으로 본다고 하는데요...여자칭구가 H-1 을 받은후 저희가 결혼을 하면 제가 H-4 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칭구가 영주권을 받을때 저도 영주권을 같은 시기에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요즘 H-1 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H-1 을 받는것이 추첨에 의해서 받고 그런다던데 그럼 혹시 여자칭구가 H-1 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는 H-4 를 받지 못하게 되는거겠지요? 그래도 여자칭구가 취업이민 3순위 이므로 배우자인 저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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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08 12:57:49 AM
영주권 나오기 전에 결혼하면 배우자로 영주권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H-4는 주신청자인 H-1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되실 분이 H-1을 못받으면 당연히 H-4도 불가능합니다.

취업 3순위라고 적으셨는데 LC 다음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단계이고 그 다음단계는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모두 이민수속의 과정이지만 지금 현재 3순위는 대기기간이 있어서 I-140/I-485 동시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만 먼저 신청할 수 있을겁니다. 이민청원서 신청과 승인은 영주권신청을 원하는 분들께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중요한 혜택(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은 영주권 신청단계, 즉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민문호가 풀려야 하며, 이를 접수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유예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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