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계산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유학중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