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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한 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5**561**** 공감0
조회1,013 작성일2/14/2008 7:52:42 PM
안녕하세요.
주위에 물어봐도, 사람마다 의견만 분분할 뿐 ,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작년 가을에 친정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겨울에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부모님께서 영주권 수속을 위해 미국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요.
이민국에서 수수료 추가로 더 내라는 서류가 한달 전 쯤 왔었구요.
회신이 없자, 한국 부모님께 미국내에 연락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편지가 왔다고합니다.

부모님께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까지는 한국에 계셔서 돌봐드리고 싶어하시구요.

이민국에 어떤 답변을 해야할지, 이번에 받지 않고 취소되면 정작 필요하실때 못받으시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냥 아무런 회신없이 있으면 되는건지, 이민국에 회신을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갖춰보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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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08 11:53:11 AM
대사관 자주묻는 질문 http://korean.seoul.usembassy.gov/iv_faq.html 에서 퍼왔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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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의 연장이나 복구를 하려면?

미 이민/시민권 법령 203(g)에 따라 귀하를 위한 초청장과 신청서류는 신청 수속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후 일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 일년 이내에 신청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희는 일차 종료 통고를 보냅니다.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됨을 원치 않을 경우, 받으신 통고에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답변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그리고 신청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으십시오.

이차 종료 통고를 받은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하지 못했던 ,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종료 통고를 미국 NVC 비자 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NVC에 연락하십시오.
NVC 주소는 U.S. State dept., NVC,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입니다.

이민 초청장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경우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주한 미국대사관, CONS/PVU/IV앞 입니다.
APO 주소는 APO AP 96205-5550입니다. 관련 우편물, 서류들은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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