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신청의 연장이나 복구를 하려면?
미 이민/시민권 법령 203(g)에 따라 귀하를 위한 초청장과 신청서류는 신청 수속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후 일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 일년 이내에 신청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희는 일차 종료 통고를 보냅니다.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됨을 원치 않을 경우, 받으신 통고에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답변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그리고 신청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으십시오.
이차 종료 통고를 받은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하지 못했던 ,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종료 통고를 미국 NVC 비자 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NVC에 연락하십시오.
NVC 주소는 U.S. State dept., NVC,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입니다.
이민 초청장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경우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주한 미국대사관, CONS/PVU/IV앞 입니다.
APO 주소는 APO AP 96205-5550입니다. 관련 우편물, 서류들은 잘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