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조건부영주권(임시영주권)이 결혼을 통하여 취득하셨다면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것은 I-751 Form이 맞습니다.
I-751 Petition을 통해 진정한 결혼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I-751이 승인이 나면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I-90의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영구 영주권이 기간이 만료 되었다든지, 카드를 잊어 버리셨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