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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신분에대한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812 작성일2/22/2008 2:35:08 PM

답변고맙습니다 도우미님

그런데 아들의나이가 20세가 넘었거든요
그럼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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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8:03:24 AM
시간이 촉박하네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아드님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인가 아닌가에 따라 불체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납니다.
21세 미만이어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인정되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혜택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을 이미 하셨는지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미리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I-130 접수일에도 아드님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시민권 받고나서 I-130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선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2A) 순위로 신청하고 나중에 21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 때 순위를 업그레이드 해서 영주권 신청 바로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08 5:47:11 PM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아들분께서 18세 미만이셨다면 가능하구요,
그 날 18세 이상이였으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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