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체류기간을 1년이상 넘겼기 때문에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시민권자 초청이라함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국금지사항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Hardship으로 인한
Waiver 신청을 해서 이 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무비자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 방문시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을 면제해 줄 뿐이지, 과거 미국내 체류시, 입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