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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조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lim**** 공감0
조회1,415 작성일2/21/2008 8:40:56 PM
미국에서 5년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년전에 한국으로 돌아 왔읍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10년간 재입국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무비자 협정이 되었을때에 미국에 입국을 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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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08 12:59:21 AM
안녕하세요.

귀하는 체류기간을 1년이상 넘겼기 때문에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시민권자 초청이라함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국금지사항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Hardship으로 인한
Waiver 신청을 해서 이 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합니다.

무비자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 방문시 새로운 비자를 받는 것을 면제해 줄 뿐이지, 과거 미국내 체류시, 입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08 7:25:19 AM
미국에 입국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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