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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478 작성일2/21/2008 11:18:19 AM

영주권자의 엄마가 불체중에 있는 아들을 초청해놓고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해서 다시 재초청하면
아들을 구제할 수 있다던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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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3:20:08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우선일자가 없으므로 비자청원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모든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동안의 불법신분이나 불법고용에 대해서 불문에 붙힌다. 즉 밀입국자가 아닌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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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issyusa.com/mainpage/boards/board_read.asp?category=0&id=life17&idx=50507&level=0§ion=life&step=1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3:48:24 PM
어머니가 시민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구요, 밀입국한게 아니고 합법으로 입국심사받고 들어와서 불체가 된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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