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국적법 Section 212(a)(9)(B)(i)(I) & (II) 에 의하면 미국내에서의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을경우 3 년동안, 1년을 넘을 경우 10 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아동 (minor) 의 경우네는 그 날짜를 계산할 때 18세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도 합법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영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영주할 의사를 보인 것, 등이 다른 신분, 특히 학생신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중인 재심요청이 좋은 결과 나오는 것 말고는 별 수가 없어 보이네요.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