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o**** 공감0
조회988 작성일2/21/2008 4:50:58 AM
저는 6년전 미국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petition이 approved 되어 미국에 입국, 취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민 알선업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었으므로 B2 비자로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경우 영어시험 통과가 영주권 발급의 요건이 되는데, 심사기간중에 이를 통과하지 못하여 영주권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1달 이내에 영주권 발급신청을 다시 하고 나서 영어시험도 통과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두번째 영주권 신청 시점이 B2비자 만료일 이후여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거부 판정이 났습니다. (당시 이민업체는 영주권 신청인 자격으로 합법체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이민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매우 희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에 있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다시 re-opening 신청을 해서 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경우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요? 아이들이 현재 제 dependant로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는데(현재 나이는 21세, 17세입니다) 만일 제 영주권이 거부되면 아이들의 신분이나 학업은 어떻게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3:57:04 PM
두번째 영주권 신청 시점에 Out of status 되신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님과 같이 취업이민을 할 경우에는 불체기간과 이민국의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지금 Motion to reopen 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혹시라도 거절로 나온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하는 기간, 즉 지금 미국에 계시는동안 불체기간이 누적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 국적법 Section 212(a)(9)(B)(i)(I) & (II) 에 의하면 미국내에서의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을경우 3 년동안, 1년을 넘을 경우 10 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아동 (minor) 의 경우네는 그 날짜를 계산할 때 18세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도 합법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영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영주할 의사를 보인 것, 등이 다른 신분, 특히 학생신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중인 재심요청이 좋은 결과 나오는 것 말고는 별 수가 없어 보이네요. 좋은 소식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