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9:42:53 PM 부모님의 불체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미성년 미혼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