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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거주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 공감0
조회1,390 작성일2/20/2008 6:54:30 PM
시민권 인터뷰는 이번주(2월20일)에 합격하고, 이민국의 서류처리 실수로
선서는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부득이, 5월달 미국에 들어오셔야 할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현 여행비자소유)이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오시면,
3개월정도 거주기간 지난후, 제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즉시로 미국에서 부모님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질문의 핵심)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는 기간 3개월은
1.자녀가 시민권 받기전 기간이든지, 시민권 취득후 기간이든지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미국에서3개월만 거주하면 되는지?
2.자녀가 시민권 취득한 후에 3개월이 지나는 기간이어야만 하는지?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3개월 거주기간이 어떠한 기간인지? 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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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6:51:12 PM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게되면 6개월의 체류기간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입국시에 비즈네스로 왔다고 하면 3개월의
체류기간을 찍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왔다고 하여야 하며
4-5개월 정도 체류를 할 것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체류 기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입국 후 6개월 내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불법체류를 하지 마시고 체류기간을 일단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방문비자 연장시 사유와 그에 합당한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08 7:24:19 PM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님이 3개월 이던 체류기간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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