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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I-485)에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beryma**** 공감0
조회1,014 작성일2/20/2008 6:13:06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소지자이고, 와이프는 H4 소지자입니다.
둘다 2003년 8월 EB3로 영주권 신청중이며, I-140 및 EDA 는 받았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요...

제 와이프(H4)가 얼마전에 에서 물건을 파는 인터넷장사를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에도 shopping mall 을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eBay 때는 없어서 무심히 넘겼는데, Yahoo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Paypal 에 소셜번호(SSN)를 넣으라고 하는것을 본후로 갑자기 와이프의 신분 문제로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은 조만간 영주권 나온후에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겠지 하고있었는데,
야후 쇼핑몰은 스몰 비즈니스 개념으로 되어져있어서...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구요. 인터넷으로 장사를 좀더 해본후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분으로도 인터넷 장사를 할수있나요?
(와이프는 EDA 를 사용하여 취직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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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08 4:42:58 PM
저랑 비슷한 case인데요. 제 집사람 올 1월부터 일 시작했습니다.
EAD를 받은 경우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신청하면 2주내로 SSN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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