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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투자이민에 의한 영주권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b**blue21**** 공감0
조회1,607 작성일2/20/2008 3:59:52 PM
안녕하세요.

96년에 아버지께서 투자이민으로 전가족이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라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자동취득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영구영주권(보통 10년짜리죠) 을 주기로 했으나 이민국에서 아버지의 투자액에 시비를 걸고 소송이 걸어 그 상태로 지난 십년동안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매년 이민국에 가서 일년연장하는 스탬프로 체류해 왔습니다. 물론 임시 영주권이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영주권라로서의 베너핏은 모두 받았으나 시민권은 취득할 수 없었고 앞으로 그 소송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서 올해 아버지께서 투자를 포기하시고 돈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니다. 저는 부모님덕에 그 체류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떠나시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미 투자금을 돌려받으셨는데 투자회사에서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산지가 이미 12년째라 정리할 시간이 꽤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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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40:24 PM
시민권 신청을 권유합니다. 현재 판례에의하면 조건해지I-829 pending 중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이민국이 시민국 심사를 미루면 이민법INA 1447(b)에 따라 이민법정에서 시민권심사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조건해지및 시민권시청 둘다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미이민 변호사협회 투자이민 자문위원 스테파니리 변호사
www.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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