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에 아버지께서 투자이민으로 전가족이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라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자동취득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후에 영구영주권(보통 10년짜리죠) 을 주기로 했으나 이민국에서 아버지의 투자액에 시비를 걸고 소송이 걸어 그 상태로 지난 십년동안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매년 이민국에 가서 일년연장하는 스탬프로 체류해 왔습니다. 물론 임시 영주권이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영주권라로서의 베너핏은 모두 받았으나 시민권은 취득할 수 없었고 앞으로 그 소송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서 올해 아버지께서 투자를 포기하시고 돈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니다. 저는 부모님덕에 그 체류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께서 떠나시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미 투자금을 돌려받으셨는데 투자회사에서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산지가 이미 12년째라 정리할 시간이 꽤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3/2008 1:40:24 PM
시민권 신청을 권유합니다. 현재 판례에의하면 조건해지I-829 pending 중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이민국이 시민국 심사를 미루면 이민법INA 1447(b)에 따라 이민법정에서 시민권심사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조건해지및 시민권시청 둘다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