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10:24:58 AM I-140 이 승인되고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되면 동일한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으로 직장을 옮겨도 영주권 신청관련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